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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물의 종별 구분(1종, 2종, 3종)

by ↔↓→←↓↔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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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법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건축 설계 및 건축공사 감리 대가 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종별을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건축물의 종별은 같은 법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을 따른다. 건축물의 종별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1종(단순), 2종(보통), 3종(복잡)으로 구분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법령

[시행 2020. 9.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 일부개정]

 

제10조(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①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3과 같이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② 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4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작성 구분은 소규모 건축물 등과 같이 인ㆍ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하며,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급으로 하며,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으로 분류하고 도서작성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도서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 

 

 

건축물의 종별 구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법령 [별표 3]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종 별 건축물의 종류
1
(단순)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2
(보통)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3
(복잡)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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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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